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습니다.
◆ 지원금액
아동의 연령별로 월 10~20만 원이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추가적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12~23 | 15만 원 | 17만7천 원 | - |
24~35 | 10만 원 | 15만6천 원 | - |
36~47 | 10만 원 | 12만9천 원 | 10만 원 |
48~86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신청방법
-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토, 일, 공휴일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지급(아동,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양육수당의 지급일과 지급방식은정부 24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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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 |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 |
지원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
지원금액 | 아동의 연령별로 월 10~20만 원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추가적인 양육수당 지원) | 아동의 연령별로 월 10~20만 원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추가적인 양육수당 지원) |
지급방식 | 현금으로 지급 | 현금으로 지급 |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영아수당과 중복지원 불가능 | 영아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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