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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지급요건 및 혜택 총정리

by 뭐슨일이고 2023. 8. 23.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매칭해 주고, 추가적인 장려금과 수익금도 지급해 줍니다.

 

자산형성지원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신청자격, 지급요건, 혜택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격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급요건 및 혜택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해 주고,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 또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격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해 주고, 교육과 사례관리를 이수하고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지원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 또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이 만 19세~34세이고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청년.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매칭해 주고,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 또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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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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