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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방식까지 총정리

by 뭐슨일이고 2023. 8. 22.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방식까지 총정리

 

◆ 지원대상

  •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습니다.

 

◆ 지원금액

아동의 연령별로 월 10~20만 원이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추가적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2~23 15만 원 17만7천 원 -
24~35 10만 원 15만6천 원 -
36~47 10만 원 12만9천 원 10만 원
48~86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 신청방법

  •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토, 일, 공휴일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지급(아동,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양육수당의 지급일과 지급방식은정부 24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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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달라요! 차이점 비교 참고 하세요~

항목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
지원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지원금액 아동의 연령별로 월 10~20만 원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추가적인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연령별로 월 10~20만 원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추가적인 양육수당 지원)
지급방식 현금으로 지급 현금으로 지급
중복지원 가능 여부 영아수당과 중복지원 불가능 영아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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