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이 확인된 경우에 국민행복카드로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이 확인된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지가 분만취약지역에 속하고 분만취약지역의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경우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후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1단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임신·출산 확인란을 작성받아 발급받습니다.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 사용기간
-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 사용기간이 지난 카드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사용기간 내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기관
- 전국 요양기관 중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예를 들면,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등이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부담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 원
- 분만 취약자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20만 원 추가
◎ 분만 취약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이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지가 분만취약지역에 속하고
√분만취약지역의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분만취약지역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지역으로, 보통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절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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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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