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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뭐슨일이고 2023. 8.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산모의 유방관리,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식사지원 등을 해주고, 신생아의 위생관리, 건강상태 확인, 세탁물 관리 등을 해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넘기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지원 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민원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결정통지문을 발송합니다.
  • 그 후 도우미 업체에 연락하여 서비스 예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이란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출산가정에게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서비스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나머지 부분을 직접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전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산모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이 높은 가정에게 아이돌보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노인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치아 때문에 생활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노인임플란트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도 다릅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전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산모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 출산 순위, 예외지원 여부에 따라 66,000원에서 1,660,000원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표준 서비스를 10일간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은 266,000원입니다.
  •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인 최대 200,000원으로 제한되며,
  •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되려면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론 24시간+실습 36시간, 2주 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수료증을 발급받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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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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