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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금액 등 총정리

by 뭐슨일이고 2023. 8. 25.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금액 등 총정리

 

 

▣ 지급요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이 1~4급인 경우
  • 장애발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지급액

장애등급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1급: 월 1,0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5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 2급: 월 8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4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 3급: 월 6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3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 4급: 월 4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200,000원 (가입기간 10년 미만)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 장애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지급절차

 

  •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은행통장 사본 등입니다.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자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산조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천 원입니다.
  •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적합자에게는 장애정도심사가 진행됩니다.
    • 장애정도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며,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 장애정도심사 결과 중증장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급지급이 결정됩니다.
    • 연급지급 결정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며, 결과통지와 함께 연급이 지급됩니다.
    • 연급은 매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장애인 등급 결정

 

장애인 등급결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혜택 제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의사소견서,
  • 진단서 등입니다.

 

☞ 신청 후에는 장애등록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 장애의 종류는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 각각 17개와 4개의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는

  • 각 분류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1~6급으로 결정됩니다.

 

 장애등급 결정 결과는

  • 심사위원회에서 통보하며,
  •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결정된 등급이 확정되고,
  •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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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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