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 건강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세 이상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입니다.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이 금액은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다태아 임산부인 경우:
- 100만 원 -> 140만 원
- 분만취약지역 거주자인 경우:
- 100만 원 -> 120만 원
- 다태아 임산부이면서 분만취약지역 거주자인 경우:
- 140만 원 -> 160만 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합니다.
-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합니다.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으로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와 이용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의 차이와 본인부담금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사용처 알아보기(바우처)
끝.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입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알아보기 (71) | 2023.09.07 |
---|---|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75) | 2023.09.06 |
2024년부터 상향 조정 도입되는 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96) | 2023.09.05 |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대상 및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65) | 2023.09.05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활용방안 (72) | 2023.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