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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3. 9. 6.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 건강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세 이상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입니다.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이 금액은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다태아 임산부인 경우:
    • 100만 원 -> 140만 원
  • 분만취약지역 거주자인 경우:
    • 100만 원 -> 120만 원
  • 다태아 임산부이면서 분만취약지역 거주자인 경우:
    • 140만 원 -> 160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합니다.
    •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합니다.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으로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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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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