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지원이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족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가출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 주거와 상담,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전국에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와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전국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 제2호)
√자립정착금: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후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3조)
√자립수당:
자립생활을 하면서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수당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보호활동:
-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서 의식주 제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생활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프로그램:
-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나 가족 관계, 학업, 진로, 자립 등에 관한 상담을 개별적이나 집단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심리검사, 부모·가족과의 집단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 학업지원프로그램:
- 가정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개인 및 집단학습지도, 학업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재능개발,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지역특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제공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자립지원프로그램:
-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진로탐색, 적성검사, 직업·자격취득 훈련지원, 취업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문화여가활동:
-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 및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람, 놀이공원 방문, 캠핑, 스포츠 활동 등이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전화 1388이나 각 지역별 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대상 및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활용방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및 대상 알아보기 ( 꿈드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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