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란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일하는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성희롱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는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 등을 제공하고,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진정사건을 대리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 요청 방법
- 전화: 1644-3119
- 인터넷: 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관한 상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산재보험 가입, 성희롱이나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과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관한 교육:
- 청소년들이 근로권익에 대해 알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관한 홍보:
- 청소년들이 근로권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근로권익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관한 구제:
-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진정사건을 대리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업주와의 중재나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10 계명
①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②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④ 20세이상의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 2023년 9,620원)
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⑥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1일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 연장근로가능)
⑦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⑨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입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알아보기
◑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대상 및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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