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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육아 휴직한 엄마아빠에게 9월15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by 뭐슨일이고 2023. 9. 12.

2023년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엄마아빠에게는 최대 24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6개월 경과하면 60만 원,
  • 12개월 경과하면 추가로 60만 원이 지급되며,
  •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한 엄마아빠에게 9월15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

 

 

이 장려금은 2023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간접 노무비입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또한,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간접 노무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고용유지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그 기간이 끝난 후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하는 엄마아빠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육아휴직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수급한 사람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인 사람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이용 시 60만 원 + 12개월 이용 시 60만 원 추가 지급 = 최대 120만 원입니다.
  • 엄마와 아빠가 동시 육아휴직하는 경우, 각각 최대 120만 원 X 2 =>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장여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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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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