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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활용방안

by 뭐슨일이고 2023. 9. 4.

아동 청소년 성보호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0세 이상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 방지,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활용방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3월 22일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1년 1월 12일에 시행된 것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방법을 다양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앱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교육기관 주변의 성범죄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발송되며, 우편 고지는 종이로 제작된 고지정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정보통신망 고지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범죄의 종류와 신고자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성범죄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며, 신고 후 여성가족부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신고 건수와 지급 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신고자의 신원보호 미흡, 포상금 지급 절차의 복잡함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란

  •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이 의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제도란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20세 이상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제한 대상자와 기간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공공시설 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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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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