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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주요 내용 지금 신청하세요

by 뭐슨일이고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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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개선된 내용 확인하세요↘

 

2024년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도와 비교하여 몇 가지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개선된 내용입니다.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5년 만에 5천만 원 모으고 청년희망적금 중복 수혜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로 5년 만에 5천만원 모으고 청년희망적금 중복 수혜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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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희망적금 내용도 읽어보세요↘

◎ 2024년 청년희망적금

2024년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입 기간은 2년이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최대 5.5%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가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만기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저축장려금을 합한 총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18개월 동안 70만 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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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들어 놓았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운용방법도 읽어보세요↘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자산 운용 방법

예전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면, 3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기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면, 18개월 동안 70만 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일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 예금에 넣어두기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금을 예금에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예금을 찾아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 주식투자하기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위험도가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자신의 투자목표와 투자능력에 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저축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만기 후에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고, 목돈을 굴리시면 좋겠습니다.

 


◎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하고 싶은 분은 은행 앱을 로그인하고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합니다.
  • ‘가입하기’ 또는 '가입’을 누르고 가입 자격 확인 신청을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고 약 3주 후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적금을 신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은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의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계좌개설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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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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