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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재난적 의료비 2024년 부터 질환 상관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by 뭐슨일이고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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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 의료비 달라진 내용 확인↘

 

재난적 의료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가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천만 원이며,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서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2024년 부터 질환 상관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2024년 재난적 의료비

 

 

 

목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질환

  • 모든 질환 (입원·외래)이며,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입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초과,
    • 그 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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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 필요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
    • 신청자와 가구원의 개인정보, 의료비 부담 상황, 의료비 지원 요청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지원대상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영수증에는 진료일자, 진료내역, 본인부담금, 비급여금액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소득증명서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소득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소득금액 산출원이며, 가구원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증명서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재산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며, 가구주에 한해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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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확인하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산재환자, 국가보훈대상자, 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이하, 그 외 가구는 16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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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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