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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알바하면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by 뭐슨일이고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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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와의 관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알바를 해선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받는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고 이에 맞는 알바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한다면 알바를 해도 생계급여를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알바하면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알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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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해도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비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일부 소득은 공제되거나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재산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 나의 공제금액을 알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할 때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대상 조건에 따라 다르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 24세 이하 수급자나 대학생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25세 이상, 24세 이하는 30% 공제합니다.
  • 7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알바비가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자는 알바를 해도 되지만, 알바비가 많을수록 생계급여 지급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알바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비가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 알바비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입니다.
  • 알바비에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24세 이하 수급자나 대학생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7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2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대학생 수급자가 월 50만 원의 알바비를 받는다면, 40만 원을 공제한 후 10만 원의 30%인 3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총 7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최소 보장 소득인 71만 원에서 7만 원을 차감한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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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하는 방법 알아보기↘

 

※ 알바비 최적화하는 방법

 

알바소득 공제금액 공제후 소득 생계급여 총소득
(알바소득+생계금여)
400,000 400,000 0 710,000 1,110,000
600,000 460,000 140,000 670,000 1,270,000
800,000 520,000 280,000 630,000 1,430,000
1,000,000 580,000 420,000 590,000 1,590,000
1,200,000 640,000 560,000 550,000 1,750,000
1,300,000 670,000 630,000 0 1,300,000

 

 

◇ 최저 보장 소득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최저 보장 소득이란 국가에서 정한 한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7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최저 보장 소득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보장 소득은 583,444원입니다. 만약 1인 가구 수급자가 한 달에 알바비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100−40) ×0.7 ×0.7=29.4(만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최저 보장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수급자가 한 달에 13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130−40) ×0.7 ×0.7=44.1(만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최저 보장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보장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알바비를 적정 수준에 맞춰서 알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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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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