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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신청방법

by 뭐슨일이고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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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저소득층 개선된 급여 확인해 보세요↘

 

2024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급여와 지원이 개선되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각 급여별 산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면서  2024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디딤씨앗통장, 재난적 의료비 등 급여별로 지원내용이 개선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신청방법
2024 저소득층 생계급여

 

 

목차


◎ 생계급여란?

저소득층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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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자격조건 확인해 보세요↘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이 30%에서 32%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71만 3,102원, 5인 가구의 경우 월 214만 2,63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 지원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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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생계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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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2024년 달라진 급여별 요약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금액이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2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유지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자활급여:

  • 자활급여 대상자의 자립수당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담인력이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충됩니다. 또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18세 이전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에게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딤씨앗통장: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디딤씨앗통장 대상자를 1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저축보조금도 1.5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비를 지불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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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소득층 달라진 급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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