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2024년 저소득층 의료급여 신청방법

by 뭐슨일이고 2024. 1. 11.

↓↓

2024년 저소득층 의료급여 총정리↘

 

2024년 저소득층 의료급여 신청방법
2024 의료급여

 

 

목차


◎ 의료급여제도란?

저소득층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50%,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 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 연장승인이란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받습니다.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 일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 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 일 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 급여상한일 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 일 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1개 고시질환 : 75일(1회)
    • 기타 질환 : 145일(1회) + 55일(1회)

↓↓

선택한 병/의원에서 진료 가능↘

 

◎ 선택 병/의원 제도

선택 병/의원 제도란 의료급여 상한 일 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싶은 수급권자가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선택 병/의원 제도의 적용대상자

  • 11개 고시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 (상환일수 365일+1차 연장승인 90일), 기타 질환 (545일 (상환일수 365일+2차 연장승인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싶은 자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할 수 있음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

선택 병/의원 제도의 이용절차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받습니다.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는 보험급여대상 품목과 비급여대상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급여대상 품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가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품목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혜택↘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적용대상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혜택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 (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 신청일부터 출산일 (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신청방법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2024년 개선된 저소득층 의료급여 알아보기↘

 

◎ 2024년 달라진 의료급여 지원 제도

2024년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유지되면서도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이 완전히 지원됩니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전혀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녀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됩니다. 자녀의 의료비도 본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신청방법

 

2024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신청방법

↓↓ 2024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저소득층 개선된 급여 확인해 보세요↘ 2024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급여와 지원이 개선되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지면서 국민기초생

cleanmanager.tistory.com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등을 받는 자
  • 재해구호법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6급 의상자나 그 가족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 또는 그 가족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입양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자

↓↓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서 등의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의료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시·군·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통합조사와 심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수급자격이 확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포털 바로가기↘

복지포털 의료급여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