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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안내↘
목차
◎아이 돌봄 소득재판정이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유형과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월에 신청하셔야 하며,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기간
- 현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정부지원 가정 (‘가’,‘나’, '다’ , '라' 형)
- 2024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가정
-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2024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분은 2024년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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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따라 하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고, 가족 정보와 건강보험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가정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법입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판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복지로 화면 따라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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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
◎유의사항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재판정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구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 소득 재판정 결과는 문자로 알려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가) 형: 중위소득 75% 이하
- (나) 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다) 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라) 형: 중위소득 150% 초과
- (라) 형은 정부 지원이 없고, 서비스 이용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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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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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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