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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일단 신청하세요↘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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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대상이 되는 확인먼저 하고 신청하기↘
◆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
- 급격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실직, 휴폐업, 중대한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되는 가구
자세한 자격 요건은 지역 및 해당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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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현장 방문이 빠를 수도 있어요↘
▶ 현장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심사와 결정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인상안
2024년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만 3,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2023년 | 623,300 | 1,036,800 | 1,036,8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인상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및 기간
▶ 지급일:
- 신청이 완료되고 심사가 통과된 후, 매월 일정 기간에 걸쳐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 입금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긴급생계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거나 지원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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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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