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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영천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지원

by 뭐슨일이고 2023. 6. 29.

경북 영천시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지원사업 시행한다고 하는데 영천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영천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지원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제외대상

  5. 신청방법

  6. 소득 및 재산기준


1. 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 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 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 한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회) 간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즉, 1년 간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간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으며 영천시 전담부서에서 서류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4. 제외 대상

 

  • 기존 월세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 만 19 ~ 34세가 아닌 경우
  • 영천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5. 신청 방법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 신청서류는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포함)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입금증
    • 월세납부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6.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1억 7백만 원 이하 (재산)
  •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재산) 단,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오늘은 영천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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