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4차 모집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의 차이
희망저축계좌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1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함께 저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총 저축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시 원금은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은 1,080만 원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함께 저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총 저축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시 원금은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은 360만 원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신청 대상 기준
희망저축계좌 1의 신청 대상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229,059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대상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560,54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 1과 2의 차이점, 3년 만에 1,440만 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 버리고 천천히 모으다 보면 종잣돈은 만들어집니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상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0) | 2023.07.10 |
---|---|
7월부터 바뀌는 알면 돈버는 정책 (ft.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0) | 2023.07.07 |
7월 복지소식 6가지 알려드려요 (ft. 수급자, 차상위계층) (2) | 2023.07.05 |
특별지원금 45만 원을 오늘 부터 신청하면 지급한다고 해요(ft. 기초생활 수급자) (0) | 2023.06.30 |
7월 부터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혜택들 알아보기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