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람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구매한 영화티켓이어야 합니다.
- 영화티켓에는 영화명, 좌석 정보, 상영 일시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티켓 구입 비용이어야 합니다.
- 영화관람권 (상품권 형태), 팝콘 및 음료 비용, 기념품 (굿즈) 비용, 주차 비용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4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받는 법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을 위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을 구입하거나 관람할 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별도의 신청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구매 내역, 영수증 등이며,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적은 다음 소득공제 신고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내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를 참고하시기 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7월부터 바뀌는 알면 돈 버는 정책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될 만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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