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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일상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by 뭐슨일이고 2023. 7. 10.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이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상돌봄서비스

이 사업은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 (은행, 장보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12~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다이닝과 같은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최대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 (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비용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000원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를 부담하면 되며 반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 특화서비스 비용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 원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5%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은 20%, 120~160%는 30%로,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은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대전 (동구)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강원 (동해시)
  •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 경남 (김해시, 창원시)
  • 제주 (제주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6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1.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하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선정된 대상자는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4.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습니다.

5. 발급받은 서비스 이용권으로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시간에는 일상 돌봄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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