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즉,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각 급여의 자격과 금액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인가구의 경우 최대 623,368원, 2인가구의 경우 최대 1,036,846원을 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고 타인의 주택에 임차한 가구에게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1인가구의 경우 최대 330,000원, 2인가구의 경우 최대 370,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약제비와 치료재료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학용품비와 교과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의 복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들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은
1인 혜택은 약 1,119,034원
2인 혜택은 약 1,406,846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임시로 확인할 수 있다.
- 가구원 정보, 거주 정보, 소득조건, 재산조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에서 [증명서발급]을 통해 내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증명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등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를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신청:
- 거주하는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총 4가지 급여를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통지서 수령:
- 신청 후 30일 이내로 결정통지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가구원별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유아교육비, 초·중·고 학비, 대학교 등록금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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