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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과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수령액은?

by 뭐슨일이고 2023. 6. 2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즉,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과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수령액은?
기초생활수급자

 

▶ 각 급여의 자격과 금액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인가구의 경우 최대 623,368원, 2인가구의 경우 최대 1,036,846원을 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고 타인의 주택에 임차한 가구에게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1인가구의 경우 최대 330,000원, 2인가구의 경우 최대 370,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약제비와 치료재료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학용품비와 교과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의 복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들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은

1인 혜택은 약 1,119,034원
2인 혜택은 약 1,406,846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임시로 확인할 수 있다.
  • 가구원 정보, 거주 정보, 소득조건, 재산조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에서 [증명서발급]을 통해 내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증명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등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를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신청:
    • 거주하는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총 4가지 급여를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통지서 수령:
    • 신청 후 30일 이내로 결정통지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가구원별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유아교육비, 초·중·고 학비, 대학교 등록금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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