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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허우선권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by 뭐슨일이고 2023. 6. 19.

특허 우선권제도란

특정한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이 같은 발명을 다른 국가나 국내에 출원할 때 선출원의 날짜를 기준으로 특허요건을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이 보다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다.

 

특허우선권제도

 

 

◆ 특허우선권제도에는 조약우선권제도와 국내우선권제도가 있다.

  • 조약우선권제도는
    • 파리조약이나 WTO/TRIPS 협정 등의 다자간 국제조약 또는 양자 간 조약에 따라 외국에 선출원한 발명을 한국에 후출원할 때 또는 한국에 선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후출원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을 해야 하고,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이 동일해야 한다.
    • 조약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선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 국내우선권제도는
    • 한국에 선출원한 발명을 기초로 개량발명 등을 한국에 후출원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을 해야 하고,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이 동일해야 한다.
    • 국내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우선권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나 국내에서 출원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허우선권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개량발명을 추가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특허우선권제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우선권을 주장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일이 선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선출원과 후출원 사이에 공지된 기술이나 다른 사람의 출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에 선출원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국가에 후출원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개량발명이나 이용발명 등을 추가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 국내에 선출원한 발명을 기초로 개량발명 등을 국내에 후출원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관리가 편리하고 특허등록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명세서를 보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 특허출원 시 일부 내용을 빠트린 경우에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청구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후출원의 현실적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복수의 선출원들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후출원에 포함된 기술들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판단 기준일이 서로 상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후출원의 내용 중 선출원과 동일한 부분은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고, 선출원과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후출원의 현실적 출원일이 기준이 되므로, 특허성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특허우선권제도의 개선방안

 

  • 조약우선권제도의 경우,
    • 선출원과 후출원의 내용이 동일해야 우선권이 인정되는데, 이때 동일성의 기준이 명시적인 기재에 국한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원의 명세서나 도면에 암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도 우선권의 범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국내우선권제도의 경우,
    • 선출원이 취하되면 후출원도 취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원이 취하되더라도 후출원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하는데, 이때 동일성의 기준이 출원인의 명의에 국한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발명자와 발명권자가 동일하다면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우선권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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