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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세법

배당주 수익이 세금과 건보료와는 어떤 관계일까(+금융소득종합과세)

by 뭐슨일이고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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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분 반드시 보세요↘

 

 

 

요즘은 노후설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로 예금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투자수익을 얻거나  배당을 많이 받는 배당성장(주가상승)되는 채권투자를 계속 사서 모으면 먼 훗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으면서 살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수익이 세금과 건보료와는 어떤 관계일까(+금융소득종합과세)

 

 

 

목차

 


 

 

◎ 배당주 수익이 세금과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

 

 

 

배당주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과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세금은 배당소득에 15.4%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보료는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인상됩니다. 또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있으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절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가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당금 수익별 세금과세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공제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6.6%부터 49.5%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아래표 참조 - 과표 / 세율)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과 배당금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당금에서 15.4%인 462만 원이 원천징수되고, 2,538만 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때, 2,538만 원 중 2천만 원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538만 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538만 원에 대해 6.6%의 세율이 적용되어 35만 5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6%의 비율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4,000만 원을 받은 경우, 600만 원에 대해 18만 3천6백 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소득이란?
  •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고 받는 이자나 주식을 사고 받는 배당금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이므로, 금융소득을 받을 때에는 세금이 미리 제하되고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은 15.4%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당금 수익별 건보료 ↓↓

 

 

 

  •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 보수월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의미하고, 소득월액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는 각각 상한액이 있습니다.
    • 2024년 기준으로 보수월액 상한액은 848만 1420원, 소득월액 상한액은 424만 710원입니다. 즉,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1억 2천만 원,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이 6억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 중 절반인 3.545%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입니다. 이는 개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이고, 배당금이 3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500만 원 x 7.09% x 0.5 = 17만 7250원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300만 원 - 200만 원) x 7.09% = 7만 9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00만 원 x 0.9082% = 4만 5410원
    • 총 건강보험료 = 17만 7250원 + 7만 90원 + 4만 5410원 = 22만 9750원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소득월액 건보료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에 합산됩니다. 즉,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에 합산됩니다. 즉, 배당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증가합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있으면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입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노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당금 수익을 계획할 때 세금과 건보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절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가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이란?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자산이 발생시키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
  • 미분양 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
  •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증권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주식배당, 할인채의 이자, ELS수익, ELB의 수익, ETF로 차익난 수익, 해외주식으로 ETF 수익, 원자재에 들어있는 ETF로 난 수익 등)
★ 배당소득에 미포함되는 소득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
  •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단순한 환차익 등)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의 금액과 종류, 투자자의 소득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이므로, 배당소득을 받을 때에는 세금이 미리 제하되고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이란?
저금이나 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이자가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은 15.4%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부터 49.5%까지의 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자는 ISA계좌등과 같은 투자상품 계좌는 개설도 안되며 대부분의 세제혜택계좌 등도 3년 동안 가입 등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 ↓↓

 

 

 

  • 금융소득의 발생 시기를 분산시키기
    • 이자나 배당을 수령하는 시기를 조정하여 한 해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이용하기
    • 조합 예탁금/출자금, 재형저축,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 가족을 활용하기
    •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이자, 배당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 단, 증여세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국외 금융소득을 활용하기
    • 국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국내 금융소득을 줄이고 국외 금융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 단, 국외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 배당금과 건강보험료 상관관계

 

배당수익은 금융소득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나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배당수익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보수 외 소득은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금융소득은 연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에 미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999만 원이면, 보수 외 소득은 2000만 원이 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1500만 원이면, 보수 외 소득은 2501만 원이 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501만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는 1001만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 그러나,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자의 부양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0이거나 결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당금 받으며 노후생활 준비하기 ↓↓

 

 

 

  •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세요.
    •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거나,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 가입을 활용하세요.
    •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배당금을 저축하면, 소득세와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은 연금수령 전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수령 시에도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 또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족을 활용하세요.
    • 가족 중에 건보료가 낮은 사람이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세요.
    • 이렇게 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외에도 집과 차량은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춰 줄이는 것이 좋으며 현금흐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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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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