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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세법

종합소득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by 뭐슨일이고 2024. 5. 8.

종합소득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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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에는 연말정산과 같이 소득과 세액공제, 세금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누가 하나요?

 

 

 

매년 5월이 되면 모든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월 31일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나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이고, 어떤 사람들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 등을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타인에게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배당소득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받은 배당금을 통한 수익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총수익금액(매출)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이익(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소득도 해당)
  • 부동산 임대로 인해 얻은 수입

 

★근로소득

  • 노동을 제공해서 얻은 수입 (예를 들어, 직장인 월급 등)

 

★연금소득

  • 특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또는 매년 받게 되는 연금 수입

 

★기타 소득

  • 글쓰기 비용, 강의료, 상품금, 사례비,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

 

 

 

매년 5월에는 전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5월에는 전년도에 얻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번 해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적자를 본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 해도 되는 사람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들은 지난해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월과 2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지난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모든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① 오직 근로소득만을 가진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② 직전 과세 연도의 총수입이 7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을 가진 경우

④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대상인 소득만을 가진 경우

⑤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⑥ 연간 총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이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

 

종합소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위의 6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조건

 

① 지난 세금 과세 연도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각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지만, 한 회사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②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8.8%)

③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사람 ④ 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을 얻는 사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3.3%)

⑥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을 가진 사람

⑦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해당 연도에 퇴직하고 그 해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이상으로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안 해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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