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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세법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방법과 효율적인 관리 전략

by 뭐슨일이고 2024. 5. 16.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방법과 효율적인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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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자산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상소게와 증여세입니다.

이는 그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축적한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후손에게 전달하고 싶은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의 절반이 상속세로 납부되고, 나머지 절반만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효율적인 관리 전략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뜻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 노력의 대가 없이 부모의 재산을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이 생존 중일 때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즉,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김 씨의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30억 원에 대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각 증여받은 사람 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세 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세 자녀 각자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은 뭘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하면 각각의 누진세율이 낮아지므로,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보다 총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의 공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증여세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은 2,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속세의 과세가액 계산은 복잡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증여세

세금 절약의 한 방법은 낮은 세율 구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대신, 매년 1억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여 10% 세율로 증여세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동일인이 직계존속인 경우, 즉 부모나 조부모라면 그들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지금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1억 원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이 합산되어 총 2억 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결국, 한 번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10%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성인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해야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은 10년 간격으로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 시점에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겨두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세법에 따르면,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 사위, 며느리 등)에게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사망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만 상속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사망하기 7년 전에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이 5억 원이라면? 상속재산 5억 원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0억 원을 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세를 낸 것이 끝이 아니라,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높아진 누진세율에 따라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10년 단위로 조기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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