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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세법

분리과세는 어떤 소득들이 적용될까요?

by 뭐슨일이고 2024. 5. 21.

분리과세는 어떤 소득들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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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관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버는 주수입 이외에 부수입으로 짬짬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는 어떤 소득들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어떤 소득들이 적용될까요?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요 소득 유형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일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 소득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 특정 연금소득과 주택 임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소득 원천별로 구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와는 대조적입니다. 분리과세는 일부 특정 유형 소득 중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대상은 일용직의 근로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특정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인 이, 배, 사, 근, 연, 기 6개 소득 중 종합소득합산신고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가 빠르게 종결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다음연도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세수확보가 되므로 정부의 수입이 신속하게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소득 - 필요경비 = 실질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20%이며, 종합소득세율은 6~42%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24%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가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는 크게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소득별 적용 기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임대료의 60%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됩니다.
  • 지자체 주택공급촉진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의 10%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료의 50%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50%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됩니다.

 

 

 

3. 기타 소득

  •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 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들

  • 강연료
  • 주택입주지체상금
  • 원고료
  • 인세
  • 저작권 사용료
  • 의료보험급여 외의 의료인 수익
  • 변호사 수익
  • 공인회계사 수익
  • 특허권 사용료
  • 상표권 사용료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

 

★분리과세의 장점

  • 종합과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 종합소득과세 신고에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과세의 단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외국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분리과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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