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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세법

월세세액공제로 세금 환급 받자! 신청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안내

by 뭐슨일이고 2023. 10. 13.

월세 세액 공제로 세금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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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란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로 세금 환급 받자! 신청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안내

 

세액공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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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초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 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낸 경우,

공제율은 12%이므로 60만 원 x 12개월 x 12% = 86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공제 방식으로도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30%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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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 월세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고,
  •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 월세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 월세 소득공제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며, 소득이나 주택 규모의 제한도 없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고,
  • 월세 소득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 월세 세액 공제의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고,
  •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단,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합쳐서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 현금영수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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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신고] - [월세(임대료) 세액공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내역서입니다.
  • 우편으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신고] - [월세(임대료) 세액공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신고서양식] - [종합소득신고서] - [월세(임대료) 세액공제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내역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우편번호는 03187이며, 수신인은 국민신고센터입니다.
  • 방문으로 신청:
    •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내역서입니다.

 

 

 

 

세액공제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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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의 산출방법

 

  • 월세세액공제액 = 월세액 × 12개월 × 10%
  •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 월세액이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만 원으로 합니다.
  • 월세세액공제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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