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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세법

소득세 공제와 감면의 종류와 요건 및 소득세 환급금 받는 방법과 팁!

by 뭐슨일이고 2023. 6. 17.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소득세는
    • 종합소득세,
    • 퇴직소득세,
    •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소득세 공제와 감면의 종류와 요건
소득공제
소득세 환급금 방법 팁
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란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 세율이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세 공제와 감면의 종류

 

소득세 공제와 감면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소득세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공제와 감면의 종류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 근로자가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12%이고, 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 근로자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난임치료비는 20%입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비, 시력보정안경비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대학생은 연 900만 원, 초중고생은 연 300만 원, 유치원생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체험학습비, 교복비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 근로자가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고, 공제율은 10%입니다.
  • 표준 세액공제 :
    • 근로자가 다른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적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불한 월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10% 또는 12%이고, 한도는 월 75만 원입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
    •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감면율은 청년은 90%, 경력단절여성 등은 70%이고, 최대 감면액은 연 150만 원입니다.
  •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50% 또는 70%를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5년입니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농업, 제조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됩니다.
  • 소비증가분 세액공제 :
    • 근로자가 2020년 대비 2021년에 소비금액이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추가로 100만 원입니다.

 

◆ 소득세 환급금 받는 방법과 팁

 

소득세 환급은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환급을 받는 방법과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 활용 :
    •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 (e-tax)에 접속하여 본인의 정보와 소득 및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 :
    •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해당 세액이 청구서 내용보다 높을 경우, 납부한 세액 중 초과된 금액은 소득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 산출 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을 활용 :
    •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청 기한을 잊지 말자 :
    •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환급받을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청 기한을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
    • 세금 환급을 위해 복잡한 공제 항목이나 신청서 작성 등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세금 환급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줄 뿐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세금 환급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세금 환급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공제와 감면의 종류와 요건 및 소득세 환급금 받는 방법과 팁! 에 대한 주제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 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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