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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세법

재화와 용역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방법

by 뭐슨일이고 2023. 6. 6.

재화와 용역의 뜻

재화와 용역은 모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 재화란
    • 인간에게 효용을 주는 물리적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책, 의류, 식품 등이 재화에 해당.
  • 용역이란
    • 형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 택배의 배송, 교육의 제공 등이 용역에 해당.

재화와 용역의 차이점
재화와용역

 

▶ 재화와 용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 재화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용역은 형태가 없다. 재화는 만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 있지만, 용역은 그렇지 않다.
  • 재화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 있지만, 용역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재화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팔거나 쓸 수 있지만, 용역은 제공하는 순간에 소비된다.
  • 재화는 표준화될 수 있지만, 용역은 개별화된다. 재화는 같은 종류의 것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생겼고 기능했지만, 용역은 제공자나 수요자에 따라 다르게 품질이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보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결정되므로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재화의 경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산)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 권리)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용역의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그러나 거래형태에 따라 공급시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 할부판매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동의 조건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동일 과세기간(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내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 :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오늘은 재화와 용역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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