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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10%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10%입니다. (면세사업 제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기한 경과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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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자의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2회씩 합니다.
- 2024년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만 신고합니다.
- 2024년 간이과세자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 신규사업자나 폐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고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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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방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소인날짜가 기준입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고,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고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전화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신고내용을 알려주면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간이과세자만 가능하며, 신고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부가세 신고를 놓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가산세라고 부르며, 납부할 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일금리 0.025%의 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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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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