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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227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미혼 청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저렴한 거주공간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기숙사 형태의 청년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거주하며, 개인별 룸과 공동 공간(주방, 식당, 세탁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주요 특징 저렴한 임대료: 시세보다 4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개인별 룸: 개인 공간 확보 가능 공동 공간: 주방, 식당, 세탁실 등 공동 공간 이용 가.. 2024. 3. 9.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1. 무주택 요건: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층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2024. 3. 8.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므로, 18세 이상의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며, 최근에는 자립지원금과 보호종료기간 연장 정책이 개정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금: 현재 지자체별로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지역은 500만 원, 경기도는 2년에 걸쳐서 1500만 원, 서울은 10.. 2024. 3. 7.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세부내용 ↓↓ 1. 입주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 한부모가족 (만 19세 이상 자녀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혼인가구 (혼..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