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연금보험료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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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75%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실업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다고 해도 12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은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의 절반을 적용하며, 최대 인정액은 7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 금액의 75%를 납부해 주고, 나머지 25%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인정액은 국민연금보험료인 소득의 9%로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서를 통해 가입하며, 공백이 줄어들고 가입기간과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진행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할 경우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할 경우 |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 기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동시에 납부하고 가입기간도 늘리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 센터 바로가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실업크레딧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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