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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반기 정기 차이 자녀장려금 기준 지급일

by 뭐슨일이고 2024. 4. 23.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반기 정기 차이 자녀장려금 기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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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낮아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반기 정기 차이 자녀장려금 기준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급 대상 확대, 소득 기준 완화, 금액 인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지급 대상 확대

2023년 12월 말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약 80만 가구가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금액 인상

★기본 금액은 1인당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녀 1인당 추가 지급액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둥이 자녀 1인당 추가 지급액은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자동 신청

  •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자동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

  • 자동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6가지 신청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휴대폰 간편 신청, 금융기관 신청, 우편 신청, 방문 신청, 사업소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두 번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기신청은 23년도 1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5월 한 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시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각 근로분을 나누어 장려금을 지급하고 매 년 3월 1일 ~ 15일에는 지난 하반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 1일 ~ 15일 사이에는 상반기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3월 15일 24년 6월
23년 정기분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4년 8월
24년 상반기 24년 9월 1일 ~ 9월 15일 24년 12월

 

 

 

 

▶지급일

  • 정기분 - 매년 5월에 신청하면 8월 중순에 장려금을 지급.
  • 상반기분 - 매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
  • 하반기분 - 매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장려금을 지급.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입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3월 15일 24년 6월
23년 정기분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4년 8월 중순
24년 상반기 24년 9월 1일 ~ 9월 15일 24년 12월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신청 후 3개 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정기신청한 사람은 반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년에  5월 1일 ~31일 1회만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8월 중순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자녀장려금 23년 정기분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4년 8월 중순

 

 

◈근로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비해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금액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장려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없지만 만일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재산, 소득 기준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액 모두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과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자녀 수, 청소년 자녀 여부, 다둥이 자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모든 조건 충족 시에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3년 기준 80만 원에서 인상)

 

  • 청소년 자녀 - 1인당 월 15만 원 (23년 기준 12만 원에서 인상)
  • 다둥이 자녀 - 1인당 월 8만 원 (23년 기준 6만 원에서 인상)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받게 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책상 그러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처럼 저출산으로 심각한 실정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많은 분들이 아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의견을 내 비춰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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