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80%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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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 원 미만일 것.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재산(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일 것.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일 것.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로 책정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 사업장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로 신청할 수
- 인터넷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는 사업장 사용자, 즉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현금 흐름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사업장에서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기존 사업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와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신규 성립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장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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