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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6년까지 결혼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적용 대상 신청 방법

by 뭐슨일이고 2025. 1. 16.

2026년까지 결혼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적용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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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중요한 시작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 재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
  • 재혼도 가능
  • 생애 최초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1. 혼인신고 -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2. 증빙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결혼세액공제를 신청

 

 

 

필요 서류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어요

 

 

1.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혼인신고 후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세액공제

 

 

2.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기타 서류(해당되는 경우)로는 장애인 증명서(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양가족 증명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 모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방법

 

서류 종류 발급 방법 비고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발급 혼인신고 후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발급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인사과, 홈택스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방문,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조회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해당 기관 장애 등록 후 발급
부양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마치며

 

 

결혼세액공제 제도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주택 세제 등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는다면 결혼은 물론 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는 세상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6년까지 결혼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적용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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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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