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4 연말정산, 혜택 챙기는 꿀팁! 9가지 변경내용 알아보기

by 뭐슨일이고 2025. 1. 14.

2024 연말정산, 혜택 챙기는 꿀팁! 9가지 변경내용 알아보기

/

↓↓

 

2024년 연말정산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혜택이 늘어난 부분이 많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2024 연말정산, 혜택 챙기는 꿀팁! 9가지 변경내용 알아보기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되는 9가지 내용 정리

 

 

1. 결혼세액 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적용됩니다.

 

재혼 부부도 공제 가능하며, 초혼 당시 결혼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2026년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지원금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일시금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연중 계속되며,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비롯해 전기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자녀세액공제

 

공제 대상 나이 요건이 완화되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금액 인상을 첫 째는 연 25만 원, 둘째는 연 30만 원 셋째부터는 인당 연 40만 원입니다.

 

대상 기간 내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 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자녀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 상향됩니다.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한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기준 시가 요건이 완화되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차입금 상환 기간 요건 변경에서는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 

 

15년 이상 고정금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되며,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

치식 분할상환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6. 월세액

 

공제 대상 소득 기준 완화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준 15%에서 17%로 상향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 원에서 연간 8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7. 주택청약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이 19세 이상 39(기존 34) 세 이하로 변경되고,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신용카드

 

공제율 조정에서 신용카드는 15%에서 13% 하향 조정하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 현행 유지됩니다.

 

기존 추가공제 항목이었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을 문화비로 통합하였으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2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 300만 원 → 33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자: 250만 원 → 28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인 자: 200만 원 → 230만 원

사용자님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9.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에서는 1천만 원 이하는 15%에서 20%,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30%에서 35% 상향되었으며,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을 이상하였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2%에서 5%로 인상하였습니다.

 

 

마치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효적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4 연말정산, 혜택 챙기는 꿀팁! 9가지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휴일 총정리

 

2025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휴일 총정리

2025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휴일 총정리※↘↘ 2025년, 다양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활용하여 긴 연휴를 계획하고 싶으신가요?저와 함께 2025년 공휴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효율적으

cleanmanager.tistory.com

 

 

/

 

 

↓↓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