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대상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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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부인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대상이 되며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누적이 되어 거액이 될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배우자 간 : 6억 원 이하
- 직계존속-직계비속 간 : 5천만 원 이하(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하)
- 기타 친족 간 : 1천만 원 이하
단, 위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대여인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부모와 자식 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누적 5천만입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혼인하는 자녀에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로부터 받는다면 합쳐 3억 원을 부모님께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서 내 집 장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공제는 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도 적용됩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일 경우는?
용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재산적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데, 용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신고나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의하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비를 위해 받는 용돈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용돈을 받아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부모의 용돈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돈을 모아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의 출처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먼저 답을 드리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요건을 보면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는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부터 대출 기간 동안 매년 적정 이자율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 당죄대출이자율(4.6%)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현재 연 4.0%)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실제로는 증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대상 면제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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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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