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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금융

2024년 ISA 비과세 만능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by 뭐슨일이고 2024. 2. 1.

↓↓↓

2024년 확 달라진 ISA 비과세 만능계좌 꼭 개설하세요↘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하며, 하나의 계좌에 예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2016년에 도입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투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ISA계좌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 2024년 ISA계좌 이렇게 달라졌다. ↓↓

 

 

 

  •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고 15.4%(원천징수)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ISA계좌는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혜택 받을 수 있으므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ISA계좌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Tip - 이렇게 기억하세요!

+ ISA계좌는 하고 싶은 투자 다하고 세제 혜택받는 만능계좌입니다. 꼭 만드세요!
<증권사에 중개형>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 ISA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서민형 조건이 되면 서민형으로 개설하세요.

 

 

<예를 들어>  3년, 5년에 투자금에 따라 4%, 5%, 7% 수익을 얻었을 때 총 세제혜택을 알아보자

3년에 4% 일반계좌 ISA 일반형 ISA 서민형
투자금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과세수익(4%) 986만 원 986만 원 986만 원
비과세(0%) 0 500만 원 1,000만 원
과세대상수익 986만 원 486만 원 0
배당소득세(15.4%) 152만 원 0 0
분리과세(9.9%) 0 48만 원 0
총세제혜택 0 104만 원 152만 원

 

5년에 5% 일반계좌 ISA 일반형 ISA 서민형
투자금 2억 원 2억 원 2억 원
과세수익(4%) 2,748만 원 2,748만 원 2,748만 원
비과세(0%) 0 500만 원 1,000만 원
과세대상수익 2,748만 원 2,748만 원 1,748만 원
배당소득세(15.4%) 423만 원 0 0
분리과세(9.9%) 0 222만 원 173만 원
총세제혜택 0 201만 원 250만 원

 

5년에 7%      
투자금 2억 원 2억 원 2억 원
과세수익(4%) 3,181만 원 3,181만 원 3,181만 원
비과세(0%) 0 500만 원 1,000만 원
과세대상수익 3,181만 원 2,681만 원 2,181만 원
배당소득세(15.4%) 499만 원 0 0
분리과세(9.9%) 0 265만 원 216만 원
총세제혜택 0 234만 원 283만 원

 

 

결론적으로 

  • ISA 혜택이 배로 증가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혜택
  • 일반형은 201만 원~234만 원 절세
  • 서민형은 250만 원~283만 원 절세

 


 

◎ ISA계좌 개설자격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고,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의 종류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국내투자형이 있습니다.

 

▶ ISA계좌 개설자격

  •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국내투자형 ISA계좌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SA계좌 입금한도 ↓↓

 

 

 

  • 연간 4천만 원이며, 최대 5년 동안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 ISA계좌의 의무보유기간 3년이며, 만기 전 해지 시 15.4%(원천징수)의 세금과 그간 받은 세금혜택이 추징됩니다.
  • 원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시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Tip - 입금한도 

+  ISA계좌는 1년에 최대 4,000만 원,  3년에 최대 (4,000만 원 × 3년 = 1.2억 원) 입금하면 된다.

 

 


 

 

◎ ISA계좌 입금만기

 

  • ISA계좌의 입금 만기는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소 3년 이상은 유지해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유지한 후에는 해지하거나 연금 계좌로 전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SA계좌의 입금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최대 5년 동안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입금 한도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 ISA계좌의 출금은 원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시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Tip - 만기 

+ ISA계좌는 3년만 지나면 된다.

 

 


 

◎ ISA계좌 종류와 세제혜택 ↓↓

 

 

 

ISA 계좌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중개형

  • 자기 주도형 계좌로, 국내주식, ETF, ENT, RP, 채권, 펀드,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등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예·적금은 불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신탁형

  • 자기 주도형 계좌로, 리츠, ETF, 상장형 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적금, RP 등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일임형

  • 일임형 계좌로, 금융회사에서 전문가가 자산을 운영해 주는 계좌입니다.
  • ETF, 펀드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상품별로 상이합니다. 모든 금융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국내투자형

  •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계좌로, 국내주식, ETF, ENT, RP, 채권, 펀드,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은 없고, 순이익에 대해 15.4%(원천징수)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의 세제혜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유형은 소득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형은
    •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아닌 모든 가입자를 말하며,
    • 순이익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서민형은
    •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를 말합니다.
  • 농어민형은
    •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을 말합니다.

☆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순이익의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ISA계좌 중도인출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세제혜택이 있어,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ISA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되기 이전에 납입한 원금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한데요. 납입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 ISA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중도에 300만 원을 인출하면 남은 원금은 700만 원이 됩니다.
  • 이때, 추가로 300만 원을 인출하면 총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1000만 원의 원금을 초과한 500만 원은 수익금으로 간주되어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 이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ISA계좌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지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계좌입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할 때는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ISA계좌 투자가능 자산 ↓↓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국내상장주식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
  • 국내채권
    • 국채, 공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기타 채권
  • 펀드
    •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ETF, 리츠, 기타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ELS, DLS, ELB, DLB, 기타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주가지수, 원자재, 환율, 기타 ETN
  • RP
    • 증권사가 발행하는 RP
※ ISA계좌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다우존스 30 등이 있습니다.

 

Tip - 투자가능 자산

 + 왠만한 건 다 된다.

 


 

 

◎ ISA계좌 연금전환

 

ISA계좌 연금전환은 ISA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별개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체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최대 49.5만 원 (16.5%)을, 5,500만 원 초과 직장인은 최대 39.6만 원 (13.2%)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ISA계좌 연금전환 절차방법

 

  • 3년이 지난 ISA계좌를 해지합니다. (유선 or 내점)
  • 어느 상품으로 (연금저축 or IRP), 얼마를 (전액 or 일부 가능) 전환할지 정합니다.
  • 연금전환을 신청합니다. (유선 or 내점)
  • 본인 연금계좌로 신청금액을 입금합니다.
  • "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입금 계좌번호는 본인의 연금계좌번호 + 22 " 는 꼭 신청금액과 동일한 금액 입금
  • 연금전환 신청한 금액과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연금전환 확정

※ ISA만기일로부터 단계 5까지 반드시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Tip - 연금전환

+ ISA계좌로 큰 돈 모아서 3년에 한 번 해지할 때 연금도 챙기고 세액공제도 더 받자.

 


 

 

◎ ISA계좌 금융사 이전 ↓↓

 

 

 

  •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합니다. (모바일 or 내점)
  •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이전 신청을 합니다. (모바일 or 내점)
  •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이전용 팩스 자료를 기존 금융사로 송부합니다.
  • 기존 금융사에서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 기존 금융사에서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고 이전하려는 금융사로 이체합니다.
  • 이전하려는 금융사에서 이전 완료를 통보합니다.

이전 절차는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시 주의사항

 

  •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전 시점의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이전해야 합니다.
  • 보유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수수료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전하려는 금융사의 수수료나 운용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하려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금융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SA계좌 장단점 ↓↓

 

 

 

장점

 

  •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9.9%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 총 납입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세금을 절약하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과 운용 방법에 대해 잘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배당주 수익이 세금과 건보료와는 어떤 관계일까(+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주 수익이 세금과 건보료와는 어떤 관계일까(+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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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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