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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연령)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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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4. 신청완료 화면을 확인하고,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5. 심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꿀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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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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