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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 근로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합니다.
자세한 신청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 총소득, 근로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과 지급구간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신청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확인은 모바일앱이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금 후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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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안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바일앱 : [국세청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안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ARS : 126에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우편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후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 재분배를 돕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조건과 방법, 지급 금액과 일정 등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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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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