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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고용지원금, 자영업자도 폐업하신 분도 신청가능 (ft. 고돌이로 확인)

by 뭐슨일이고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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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분이나 폐업을 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지원금, 자영업자도 폐업하신 분도 신청가능 (ft. 고돌이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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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며,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 지원내용:
    •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의 3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신규 고용 또는 근무형태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신청서
      • 사업주 동의서
      •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명세서
      • 임금지급증명서
      • 통장사본

 

 

2.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장려금입니다.
  • 정규직 전환 장려금: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 장려금입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장려금: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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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며,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 지원내용:
    •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건비의 3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신규 고용 또는 근무형태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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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입니다.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당 월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급단가와 월 임금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 지원기간:
    •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장애인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대표번호(1588-1519) 또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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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지원금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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