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뉴스/금융

예금자보호한도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조정 입법 예고(ft. 금융위원회)

by 뭐슨일이고 2023. 6. 26.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단계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현행 유지
  • 1억 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방안을 비교

▶ 6일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이다.

 

  •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 원이다.
  •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8월 예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금융권과 소비자 간에는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금융권은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금융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조정
국가별 예금보호한도액

 

21년째 예금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묶여있는 이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금보험제도 때문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하는 경우에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고, 보험료를 받는 피보험기관으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예금한도액은 2001년부터 1인당 최고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전체 금융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즉,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하는 경우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장받지 못한다.

 

예금한도액이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이유는 비용과 위험 등의 문제 때문이다. 예금보험제도의 재원은 금융사가 매년 내는 예금보험료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보험료 부담은 다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금리 상향이나 예금 금리 인하와 같은 형태로 전가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액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예고

 

또한,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가 금융사 건전성보다 고금리만 좇게 되고, 이렇게 돈이 몰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융사의 위험선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데 이어 이달 말 금융당국, 업권별 협회 등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TF)도 꾸리기로 했다. 내년 8월까지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금자의 예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1인당 예금 잔액이 평균 1천만 원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3천만 원을 넘어섰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 2020년 기준으로 금융자산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8%로, 주요 G7국가 평균인 28.9%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의 보호 수준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
    •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34배로, 주요 G7국가 평균인 2.84배에 한참 못 미친다.
    • 실제 달러화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보호한도는 4만 2천 달러로, 미국(25만 달러), 영국(10만 9천 달러), 일본(9만 3천 달러) 등에 비해 크게 낮다.
    • 이런 격차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부합하지 않으며,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 SVB 파산 사태 등의 영향:
    •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SVB는 한국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고금리 예금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SVB가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이 사태로 인해 미국 정부가 SVB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도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으로 예금자보호한도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조정 입법 예고(ft.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