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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020 플랫폼" 사업 목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목적: O2O 플랫폼 진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지원
- 사업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기간: 2024년 3월 28일 ~ 모집 규모 달성 시
- 예산: 100억 원
- 지원 규모: 약 1만 8천 개 사업체 40,000명 내외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사업 내용
- 플랫폼 진출 지원:
- 플랫폼 입점 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
- 플랫폼 이용료 지원 (최대 50만 원)
-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플랫폼 진출 지원:
-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운영 지원 (최대 100만 원)
- 상품 촬영 및 제작 지원 (최대 50만 원)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최대 50만 원)
-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 판매 데이터 분석 지원 (최대 50만 원)
- 고객 분석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최대 50만 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 사업체
-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체
-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으나, O2O 플랫폼 진출 경험이 없는 사업체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 환급은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이루어집니다.
- 공고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원 도중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O2O 플랫폼에 입점하여 운영 중인 사업체
- 온라인 판매 채널 (자체몰, 입점몰 등)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사업체
-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하는 사업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자민원 소상공인 24 : 소식 알림 > 공지사항 (sbiz24.kr)
-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출력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024년 3월 28일 ~ 모집 규모 달성 시 마감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50%)
- 기술적 역량 (20%)
- 경영 역량 (20%)
- 재무 건전성 (10%)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담당자 (02-338-1004)
※ 주의 사항
- 본 정보는 2024년 4월 3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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