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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높은 금리,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용정보원 신청 시스템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환급은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뤄집니다.
- 법인소기업의 경우,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환급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미래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
2024년 4월 2일 기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은행 자체 선정 (별도 신청 불필요)
- 대부분의 은행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은행은 문자 메시지, 앱 알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에게 안내합니다.
주의 사항
- 보이스피싱 문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은행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용 중인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정보원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하인 차주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1년 이상 납부한 차주
-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상환 완료 예정인 차주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8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
※주의 사항
- 신청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이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크레디트 4유 홈페이지 또는 금융정보원 고객센터 (1599-005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
금융정보원: https://www.fss.or.kr/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기타 문의사항
이용 중인 은행 또는 금융정보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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