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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 사업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연 4%를 초과하는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최대 1인당 150만 원까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금융업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대출금을 사용하고 이자를 납부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 규모
- 총 3,000억 원
-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금액 계산
- 대출 잔액 x (금리 - 5%) x 12개월 x 0.5
예시)
- 대출 잔액 1,000만 원, 금리 6%
- 환급금액 = 1,000만 원 x (6% - 5%) x 12개월 x 0.5 = 60만 원
지원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credit4u.or.kr) 접속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 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법인 소기업만 해당)
환급 일정
- 2024년 6월 말: 2023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 한 번에 지급
- 2024년 9월 말, 12월 말: 2024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 각각 분기별로 지급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 1355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
주의 사항
- 2024년 3월 17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재 신청할 필요 없음
- 대리인 신청 가능
-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에서 신청 상황 확인 가능
참고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29일부터 이자 환급”… 누가 어떻게 받나? 보도자료[3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 밑줄 쫙~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님, 환급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님, 환급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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