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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와 지원금 증가, 달라지는 복지 혜택은?

by 뭐슨일이고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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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거나 지원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2024년 기초수급자 자격과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신청방법 등 조건이 완화되는 것과 달라지는 복지 혜택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와 지원금 증가, 달라지는 복지 혜택은?

 

 



√2024년 기초수급자 자격

 

◇ 재산기준 및 소득 인정액 

 

△ 재산기준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일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다릅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 1인 가구 기준 : 2천만 원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 1인 가구 기준 : 3천만 원

 

△ 소득인정액  

 

본인의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로 나눈 값입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은 보유한 재산의 시가표준액이나 재산조사일 기준의 시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 대도시는 6,900만 원,
    • 중소도시는 4,200만 원,
    •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 소득환산율은
    • 주거용 재산은 월 1.04%,
    • 일반재산은 월 4.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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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729,913원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 2,228,445원으로 2023년에 비해서 6.09% 인상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으로 정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인 2,077,892원 2,228,445 7.25%
2인 3,456,155원 3,688,890 6.71%
3인 4,434,816원 4,717,370 6.39%
4인 5,409,640원 5,729,913 6.09%
5인 6,336,880원 6,699,456 5.71%

 

이 표를 보면,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금도 증가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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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편으로 받은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 관계 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차량, 금융 재산 등)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준비한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복지급여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에 통보됩니다.
    • 통보 방법은 문자 메시지, 전화, 우편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급여별로 다른 조건과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복지 혜택

 

2024년에는 사회복지 혜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 인정액이 2023년 보다 2% 상향됩니다.
    • 또한,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833,572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 소득 인정액이 2023년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1% 상향된 것입니다.
    •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이는 올해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양육비 경감, 보육 인프라, 난임지원 등의 복지 혜택이 개선되거나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통장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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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금 압류 방지 통장

 

◎ 압류방지 통장이란

 

  •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말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요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일반 입출금 계좌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 또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24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 이름은 'XX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합니다. XX에는 은행 이름이 들어갑니다.
  •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증명서는 행복센터나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를 가지고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행복센터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와 지원금 증가, 달라지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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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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