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실업급여를 잘 이용하는 방법과 팁 그리고 주의사항

by 뭐슨일이고 2023. 11. 15.

↓↓↘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질병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라는 유용한 제도를 두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잘 이용하는 방법과 팁 그리고 주의사항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 수급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등)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만약 수급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연령 및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50세 미만의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 시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시 150일 등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을 하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다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걸리며,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의 목적, 대상, 조건, 방법,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 그다음으로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는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수료증,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실업상태와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일과 출석일을 지정해 줍니다.
  •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인공고를 검색하거나, 취업상담을 받거나, 취업교육을 받거나, 취업설명회나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은 취업희망카드에 기록하고,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로부터 7일 후부터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 워크넷 입사지원
    • 워크넷 사이트에서 공고를 검색하고 이메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고용센터와 연동됩니다. 
  • 민간취업사이트 또는 회사 홈페이지 입사지원
    •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취업사이트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검색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모집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인정 활동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지원
    •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 이메일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모집공고문과 보낸 편지함의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접
    • 알음알음 소개나 직접 연락을 통해 면접을 본 경우입니다.
    • 면접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입사 지원
    •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송신하는 방법입니다.
    • 모집공고문과 등기영수증 또는 팩스 발송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특강 프로그램, 사업 준비, 교육 수강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너무 높거나 낮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 퇴직 전 평균임금이 350만 원이었다면, 1일 구직급여는 350만 원 X 60% / 30일 = 70,000원이지만,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 반대로, 퇴직 전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1일 구직급여는 100만 원 X 60% / 30일 = 20,000원이지만,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으므로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