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언제부터일까?(지급시기, 신청대상)

by 뭐슨일이고 2023. 12. 22.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현재 종료가 되고 12월 말이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구분하고 신청일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근로자라면 2024년에는 꼭 신청기간을 체크하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의 95%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청기한
  • 절차/방법
  • 구비서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 국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

지원내용 알아보기↘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국적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국적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활동이 없거나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가능자 알아보기↘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구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가구

신청기한

  • 정기 신청 (2023년 근로 총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상반기 신청 (2024년 1월~6월 근로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신청 (2023년 7월~12월 근로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절차/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정기신청:
    •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 전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인터넷, 전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세청 콜센터: ☎1544-99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택스바로가기

 

 

 

끝.

 

 

 

 

 

 

 

 

 

댓글